2013년 7월 1일부터 러시아대사관 영사부 비자/여권/국적/서류 공증등 수수료 납부방식이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현금납부 불가하며, 대사관 지정계좌로 송금후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사업무(비자,여권,국적,공증 등) 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확인서와 그 외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확인서가 없을 경우 접수가 불가)
주의! 대사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입금은 반드시 영사부 방문 접수일 당일에 송금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