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자 지원센터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비자 지원센터에 러시아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비자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집니다. 모든 신청서에대한 비자심사는 러시아연방대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자심사기간 및 처리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서울 러시아 비자 센터는 장소 이전될 예정이오며, 새로운 장소에서 2014년 1월 9일부터 정상업무 시작합니다.
서울 러시아 비자 지원 센터 주소: (100 704)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비자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비자센터 사이트에 있다.

서울주재 러시아비자센터에서 특별한 <올림픽> 접수 창구를 오픈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영사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 한국에 거주하면서 공식 초청장을 받은 공식 대표단원들이 공식 면담, 상담회, 회담 그리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각 정부 대표 기관들이 러시아연방국가에서 진행하는 국제행사 참여하는 경우
- 자매 도시 또는 자매 지역 교류 공식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참석자들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
- 대학이나 다른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과학 행사, 문화 행사, 창작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
-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여행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 여기에는 급한 의료봉사와 그들을 돕는 단원들도 포함되며, 위중한 병중에 있는 가까운 친척을 방문한다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유학을 가거나 연수를 받기 위해 가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교수님들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
- 장애인들과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가는 사람들
- 친인척들 - 부부, 자녀(입양자들도 포함), 부모(후견인 또는 법적 보호 인들도 포함), 친형제, 조부모, 한국국민 손자들 - 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 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연방 국민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신청을 할 때-외국인들 (남편/부인, 미성년자, 금치산자들)이 러시아연방에 입국하려는 신청자들과 함께 입국할 목적으로 러시아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