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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공증

러시아의 부에서의 위임장 공증업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즉, 서류들이 러시아연방영토내에서 사용이 될 때 공증을 하게된다.

업무는 신청자의 개인 신상이 확인된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가능하다.

공증 업무는 서류들과 영사과 등 모든 필요한 것들이 제출된 그날 영사과에서 이루어진다.

확인된 신청서, 위임장 그리고 다른 서류들은 공증 업무 담당 영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직접 서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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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공증 수수료

종 류 수수료

1.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있는 재산을 사용할 권리 또는 처분에 대한 위임장

- 자녀, 입양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에게 위임

- 기타 개인에게 위임

60.000

96.000

2. 차량 의 사용 권한 또는 처분에 대한 위임장

- 자녀, 입양자녀, 배우자,형제 자매에게 위임

- 기타 개인에게 위임

60.00096.000

3. 개인 또는 회사에서 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위임장

42.000

4.우편물, 서신 및 문서 수신에 대한 위임장

42.000

5. 재위임(위임받은자가 제3자에게 재위임)

60.000

6.원본 대조필 공증 (사본 공증) / 페이지당

36.000

7. 서명 공증

24.000

8. 번역공증(한 언어에서 다른언어로 번역) / 페이지당

-외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러시아어에서 외국어로 번역

48.00048.000

9. 생존확인서

24.000

10. 기타 서류 공증

24.000

11.개인 신원조회 증명서(범죄경력조회 회보서)

48 000

아포스티유

apostil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은 1961년 헤이그 협약에 참석한 나라들이다.

이 헤이그 협약은 협약 참가국들을 위해 외국 공식 문서들의 공증요구를 폐지하자는 협약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만들어 지고, 영사과 공증 절차를 바꾸는 다른 나라에 전달되야하는 공식 서류들에 기입하는 특별한 기호(도장)가 협약에서 정해졌다.

협약에 참석한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로 확인이 된 서류들은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협약에 참가한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

Attention헤이그 협약에 의거하여 외교기관과 영사관는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발급된 서류들(확인서 등)을 아포스티유 승인 없니 발급받은 나라에서 확인받아야만 한다.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최초에 발급된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러시아 출생증명서는 러시아에서만 아포스티유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하는 곳 :

  • 외교통상부(아포스티유 부서 연락처 : 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부서 연락처 : 02-720-802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코리안재보험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아포스티유 하는 곳 :

  • 러시아연방 대검찰청
  • 러시아연방 내무부
  • 러시아연방 법무부와 러시아연방의 지역법률기관
  • 연방 등록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역등록기관
  • 러시아연방의 호적 등록기관
  • 교육과 과학 분야에서의 연방 감독 기관
  • 연방 문서 보관 기관 과 문서보관 업무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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