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국민들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영사과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발급 신청서
타자를 친다거나 수기로 작성하되 러시아어로 정자체로 작정한다. 줄을 긋는다거나 수정 테이프등으로 수정해서는 안된다.
.
2. 여권 원본과 복사본(사진이 있는 페이지)
수수료 : ₩48,000
.
확인서 발급 기간 : 1-2달
확인서가 발급되면, 휴대전화로 귀하께 확인서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알린다. 만약에 2달이 지나고도 공지를 받지 못했다면 영사과로 전화하여 확인서 준비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02-752-0630)
확인서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발급된다. 1961년 공증 폐지에 과한 헤이크 협약에 의거하여 외교기관과 영사관은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는다. 발급된 서류들은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고 발급된 나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