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대사
글레브 이와쉔쪼프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2006년12월20일
존경하는 여러분!
동북아
문제의 해결과 러한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초청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의
우리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고
서로 유익하며 설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합니다.
***
먼저
현재 러시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작금의 러시아의 미래는 밝습니다. 1990년대의 이른바 '전환기'의 어려움은 대체로 해소되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보아 러시아는 최근 3년간 세계를 선도하는 입지를 굳힌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러시아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러시아로 하여금 대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게 하였고, 이는 조만간 러시아 루블이 태환화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탄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인프라와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꾀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제가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안전한 차세대 원자로에 기반한 원자력에서 에너지, 통신, 우주, 항공기제조와 같은 최첨단 분야 등에서 러시아는 그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지적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수출국가로 부상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했던 이 분야의 도약을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견인차로 삼을 것입니다.
***
우리는 특히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을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발달과 그의
자원의 개발과 러시아 경제에
이용은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더 중대한 성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아태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문명의
벌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베라아와
극동의 자원 개발 목적은
무엇보다 러시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관심있는 지역 국가의 투자도
물론 유치해야 합니다. 러시아
아시아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러시아
법률에 기초하여 우리 자원을
개발하는데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주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와 국제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은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의 윈칙에 기초하는
전략적 군사정치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미결로 남아있는
핵문제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 발전은 동북아뿐 아니라 아태지역, 범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핵실험이 러시아 국경에서 177km의 거리에서 감행되었는데 이 것은 우리가 핵실험을 비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단한 손상를 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모든 당사자가 인정하듯이 제4차 북경 6육자회담에서 달성한 협정 사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당한 안전과 인적 분야에서의 요구 등 주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2005년 9월 19일 공동 선언은 검증할 수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 내 종합적 정세 정상화와 동북아를 평화, 안전, 협력의 지대로 만들 수 있는 정치 및 경제 해결을 달성할 건설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에 복귀할 선언.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영토를 침입할 의향이 없다는 선언. 미국과 북한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양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공약. 육자회담 당사자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공약. 북한이 미래에 경수로 개발을 포함한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타협안을 개발할 공약.
당사자들이 �공약에 대한 공약, 행동에 대한 행동� 원칙에 따라 달성한 합의 사항을 공동적으로 실현할 공약.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의 당사자가 이 합의 사항을 실현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지적했듯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점의 해결 방법을 바꿔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최후통첩과 제재의 언어에서 국제법의 지배로 전환하며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한 국가들이 이 세계에서 모두가 지키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국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이 <span lang=KO